[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지난 24일 통신 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농관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