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규제를 정비한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에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뒤바꾼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 282건과 건의과제 101건을 검토, 행정규칙 68건과 건의과제 32건을 개선했다. 축산관련 내용은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기존에는 열거식으로 규정했다면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개정, 농가의 시설 설비 구비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내용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