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395호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지난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시군은 접경지역 9개(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와 인접한 5개(가평, 남양주, 춘천, 홍천, 양양)지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중에 축산차량의 GPS 관제와 컨설팅, 자금지원을 통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하며,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차량 출입통제가 미흡한 농가는 일부 정책 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차량과 사람을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떄문에 차량이 작업하는 구역과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을 구분하고 사육시설 구역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환복‧소독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아직까지 내부울타리 설치 등 시설 개선이 미흡한 농가는 조속하게 차량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