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준비,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읍‧면‧동 담당자 교육, 농업경영정보 사전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왔다.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을 비교해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도, 농관원, 농협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해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