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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1개월 연장

코로나19 영향…당초 지난달 29일서 이달 29일까지

김수형 기자  2020.05.07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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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정부가 지난 3월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 해당 기간에는 행정처분이 유예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4월29일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지자체 축산부서에 제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미제출농가는 계도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이행계획서 제출도 차질을 빚자 제출 기한을 기존 4월29일에서 5월29일로 1개월 연장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면 현장에서 농가들과 지역축협 담당자들이 만나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부득이하게 1개월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