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대상지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의 마을이며, 시‧군에서는 후보 사업대상지별로 주민협의회 구성, 사업총괄코디 위촉 및 행정전담조직 확보 등의 요건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
20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5월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사업대상지는 시·군 및 시·도의 자체평가와 9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외부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총 6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영농활동 등과 연계하여 농업환경을 보전·개선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이번 신규 사업대상지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