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양봉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했다.
양봉산업법은 지난해 8월 공포되어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양봉 부산물의 범위에 꿀벌의 집, 꿀벌의 유충 번데기 성충을 추가하는 내용과 법 제5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법 제6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 방법은 현지조사, 설문조사,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조사는 종합계획 수립 연도에 하며, 수지조사는 필요할 때 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시행규칙에는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록 절차 등을 정하고 양봉농가의 등록내용변경 신고 절차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