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업·농촌 순기능 창출 위한 ‘공익직불제’

“농촌경제 근간 축산업, 적용 확대 마땅”

김수형 기자  2020.05.15 13:32:58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업계, 축산강국 직불제 운영사례 벤치마킹

조사료 외 사육규모·생산량 적용기준 마련 요구


공익직불제가 전격 시행됐음에도 축산업계는 직불제 수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가 지난 1일 시행되며 내달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김현수 장관이 신청접수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는 등 높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농식품부가 2020년 사업 중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최우선으로 꼽았던 것이 바로 공익직불제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 농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업계에는 그 대상 품목이 제한적이다.

밭에서 재배되는 조사료는 직불제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는 어떠할까.

이미 축산 강국들은 축산농가에 대한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경종농가에는 면적에 비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유와 유제품은 생산량에 비례, 육우(소)의 경우 사육 두당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면적과 초지면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축산물 생산량에 따라서는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 물론 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이력제와 동물복지 수준의 단위면적당 사육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축산 강대국과의 연이은 FTA로 시장 잠재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축산업계로서는 쌀과 밭작물에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공익직불제가 축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축산농가들도 직불제 수혜대상에 포함이 되고 가축사육규모 및 생산량 등을 적용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있었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공익형직불제에 축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수혜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각 업계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제외된 분야가 포함이 되기엔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직불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수혜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 요구를 모두 들어드리기엔 한계가 있다”며 “직불제 수혜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제도의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축산농가들 사이에서 직불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범축산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