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올해 3월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협조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떠할까.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퇴비 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농가는 5만517호로 파악됐으며, 이들 농가에 대해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이 완료됐다.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가 가능한 농가는 71.2%인 3만5천944호이며,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28.8%인 1만4천573호로 나타났다.
6월30일 기준 농가별 부숙도 검사 상황을 보면 부숙도 적용 대상 5만517농가 중 3만288농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7월말까지 5만517호에 대해 1차 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산이다.
3만288농가에 대해 진행된 검사에서 2만9천560농가(97.6%)가 적합으로 판정됐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728농가(2.4%)였다.
검사 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 부숙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8월말까지 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농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매월 개최해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내년 3월25일 퇴비부숙도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농가별 이행계획 점검과 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퇴비 부숙도 제도는 축산 냄새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축산농가 스스로가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차질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