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피해 얼마나 컸나
단기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며 전국에서 축사 침수피해가 발생, 많은 가축들이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8월16일 09시 기준 한우 1천220마리, 젖소 8마리, 말 3마리, 돼지 6천928마리, 산란계 14만9천245마리, 오리 25만8천605마리, 육계 149만3천377마리, 토종닭 2만5천51마리, 염소 479마리, 꿀벌 9천552군이 폐사했다.
◆농식품부, 응급복구 지원 추진
농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지자체, 농협 등이 보유한 광역방제기, 드론 등 장비를 총동원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변 토사제거와 정비,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력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인력 지원을 위해 농협, 농어촌공사 등 범농업 관련기관과 함께 수해복구현장 일손돕기를 실시 중이며, 지자체와 협력해 가축방역과와 공수의를 축산 피해 농가에 파견해 가축 임상예찰 및 긴급 동물의료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피해농가에 사료 등 축산물품을 지원키로 했다.
◆재정‧금융지원은 어떻게 되나
호우 피해농가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 복구비가 지급된다. 현재까지 전해진 바에 따르면 가축입식 비용은 소 한마리 당 140만원,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123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1.5%→0%) 및 상환연기(1년→2년)를 실시하고 재해대책 경영자금(금리 1.5%) 등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농협중앙회도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게 세대 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는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해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7개 농작물 및 16개 축종 대상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이 운영 중에 있으며, 8월11일 기준 3만5천376건(가축 170건 포함)의 사고가 접수됐다.
◆ASF 방역도 철저
농식품부는 이번 장마기간 동안 북한 접경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짐에 따라 강원‧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의 방역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차량 1천14대를 동원해 접경지역의 하천‧도로‧농장진입로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침수피해지역을 포함한 전국농장의 일제소독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6월 발령된 ASF 위험주의보를 계속 유지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전화, 문자 예찰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례적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등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