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다양한 경영안정 지원 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8월19일 기준 한우 1만2천마리, 돼지 6만9천마리, 육계 149만4천마리, 산란계 150만마리, 오리 25만8천마리 등이 폐사하고 벌통 1만군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10일부터 지자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유실된 가축포획과 침수 축사에 대한 토사정리·전기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사소독·방제 및 가축 수의진료를 비롯한 가축 분뇨정리 및 폐사체 처리 등도 지원하고 있다.
경영안정 지원 자금도 마련되어 있다.
우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서 신고 직후 손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가축입식비, 파손된 축사복구비,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가축입식비는 축종별로 차이가 있다. 송아지(한우)는 마리당 140만원, 새끼돼지는 마리당 6만2천원, 육계 병아리는 마리당 427원, 산란계 병아리는 마리당 611원, 새끼오리는 마리당 664원이다.
축사복구비는 한육우의 경우 12만1천원/㎡, 비육돈사는 16만5천원/㎡, 육계사는 16만9천원/㎡, 산란계사는 20만1천원/㎡, 오리사 13만원/㎡이다.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123만원과 고등학생 학자금 1인당 약 30~70만원대가 지급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안정자금 금리인하(1.5%→무이자) 및 상환연기(1년→2년),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및 농업경영회생자금(금리 1.0%)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지원자금(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축사시설현대화(융자 80%, 금리 1~2%,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등 축산농가 대상 지원사업과 관련해 피해 축산농가 수요조사 및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