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하고 비인도적인 살처분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사진)은 지난 22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법, 전기를 이용하는 전살법 등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예방적 살처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생매장 등 동물이 의식 있는 상태에서 도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살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동물의 비인도적인 살처분을 방지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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