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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외국인근로자 숙소 기준 시행 6개월 유예

고용노동부, 숙소 개선 전제 시

김수형 기자  2021.03.10 1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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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1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기준 강화와 관련해 국회, 농업인 등의 문제 제기 등이 반영되어 농가에 자발적 시설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제도의 개선으로 한순간에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인 농축산업계가 적용 시기 유예 등에 대한 건의를 했고 그 결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불허하며 다만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용도와 달리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가 숙소 개선을 전제로 재고용 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간 이행기간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숙소 신축에 한해서는 지방 관서에서 검토하여 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2021년 6월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내년 3월1일까지 이행 기간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주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경과시 지역가입자로 적용이 되었지만 비과세 대상이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가가 많다는 점을 감안, 사업자등록증 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이 가능토록 개정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