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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 내용은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가입 조건 완화 결정 ‘신중’

김수형 기자  2021.03.10 11: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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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전환을 확정지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전체 조합장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직선제로 전환하고 3천명 이상의 조합에 대해서는 부가의결권이 주어지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또 다른 농협법개정안들도 있다. 무슨 이유로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는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정부 “조합원 하한선 조정, 조합원 자격까지 검토 이뤄져야”
지역조합장 선출 방식 일원화는 한계…장기 연임 조합장 제약 필요
계열화농가 축협 가입은 부정적…의원들 “현장 목소리 반영을”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역조합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축협 1천명, 품목조합 200명 규정은 지난 1995년 도입된 이후 변경된 적이 없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측은 현행 1천명의 지역조합 기준이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조합원 수 감소 문제와 함께 조합원 자격까지 폭넓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지역조합에서 소규모 조합이 신설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설립인가 미달된 조합이 지금까지 인가 취소가 되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립인가 기준을 낮추면 현재 신용 중심으로 가고 있는 도시형 조합들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1천명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현행 상임조합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입법발의했다. 현재 상임조합장의 경우 2차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장 직을 12년 넘게 유지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위해 지역조합장 선출방식의 일원화가 논의됐지만 선거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출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직선제, 대의원 간선제, 이사회 호선제 중 하나를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중 15개 품목조합은 전국을 조합의 구역으로 하고 있어 직선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상임조합장의 경우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한데 이후 정관을 비상임으로 바꿔 9선, 10선까지 이어가는 경우의 사례를 알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축산농가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발의 했다.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축산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축협 가입에 난점이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축산 계열화 농가가 농업인이자 축산인임은 인정하지만 사육경비를 받고 사육해주는 형태는 자신의 책임과 관리 하에 이뤄지는 경영이 아니기에 법률상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의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축협과 계열화업체는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계열화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사료부터 일체의 자재, 구매, 판매에 이르기까지 계열화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기에 실질적으로 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실익이 있을 수 없다”며 “계열화주체에 소속된 상태에서 축협에 가입하는 것은 본인이 경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만 하겠다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농업경제‧축산경제 대표 연임 제한 규정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협경제지주 대표들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에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법률에서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농업경제‧축산경제 대표가 연임 제한 없이 농협중앙회장보다 오래 임원직을 지속하고 축산경제대표의 선출시기가 중앙회장 선출시기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업무 연계성이나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경제지주체제로 전환된 이후 대표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연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현재 유지되고 있다”며 “축산경제의 경우 선출에 의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과거에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연임이 허용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