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식품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 연장

“엄중한 상황 지속…방역수칙 실천” 당부

김수형 기자  2021.03.17 11:08:17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의 경우 2월부터 전국적 발생 위험은 감소하고 있으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이 지속되고 있고 3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야생조류 역시 철새 북상으로 개체수가 감소 중이지만 여전히 서해안 지역과 전남‧북 등에 상당수 존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도 이어지고 있다.
가금농장에서도 3월 들어 3건이 발생하며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구제역은 그동안 백신접종 미흡농가를 집중관리해 전반적으로 항체양성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검역본부 현장점검 결과 일부 농가에서 방역관리 미흡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까지 백신접종 취약농가 점검 등 엄중한 방역관리 체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연장으로 철새도래지 통제 및 소독 강화 등과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공고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지속 실시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실시 중인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내의 발생 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적용한 축소 조치도 연장된다.
오리농가의 사육제한, 육계‧육용오리의 당일 출하와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