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가 1년간의 유예기간 을 거쳐 오는 25일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숙도 기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가 준비 미흡 등에 대한 축산단체들의 요구에 1년간 단속을 유예, 오는 2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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