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해 매주 수요일 진행되어 오던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별점검의 주요 항목은 ▲부숙도 기준 준수 및 부숙완료 퇴비 살포 ▲불가피하게 농경지 인근 야적시 피복 및 침출수 방지 조치 ▲살포 후 즉시 경운 등 실시, 살포 퇴액비 냄새발생 최소화 등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해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사항을 알리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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