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가 농업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농식품부 추경안에 1조4천183억1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만희 예산결삼심사소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소득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은 농식품부가 1조1천247억원, 해수부가 510억원, 산림청이 800억원 규모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외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2천억원) ▲농촌고용인력지원(680억원)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210억원)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조금(289억원) 등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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