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은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농축산인 재난지원금이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에는 영세농가에 대한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1천477억원이 반영됐으며, 0.5ha 이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43만1천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된다.
서삼석 의원은 “농축산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지난 3차례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며 이번 추경안 확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축산인들이 배제되어 왔던 것은 피해액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통계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를 전문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의 국가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농축산인 지원대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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