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3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농‧어업 분야 예산도 2천400억원 가량 늘어난 가운데 농식품부의 추경예산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경을 통한 농식품부의 사업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다.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지원
화훼‧친환경 등 농가는 100만원씩 지급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지원 대폭 확대
농식품부 추경안은 정부안 129억원이 제출되었으나 국회 심의단계에서 1천728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1천380억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됐다.
이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축산농가 역시 이 사업에 포함된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도 274억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유난히 피해가 심했던 5개 품목(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농가에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업분야 외국인여성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예산도 1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충됐다. 이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10개소에서 500개소로 늘었다.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53억원에서 70억2천800만원으로 늘었으며, 지원 인원과 보조율이 증가했다.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은 23억5천700만원에서 38억1천100만원으로 증액됐다. 농번기 아이돌봄방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이 외에도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139억2천만원에서 165억2천만원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183억9천500만원에서 232억7천400만원으로 늘었으며,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은 47억4천7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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