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 업체에서 1천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949개 업체 중 거짓 표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서는 총 1억3천356만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업체수가 2만8천836개소로 전년 대비 33.2% 감소에도 불구, 적발 업체수가 2.8%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품목 및 업종을 살펴보면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했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폼목이 47%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이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 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 구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