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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제도에 축분뇨 바이오가스 사업 난항

천안축협, 바이오가스 잉여자원 공급 기준 없어 골머리

김수형 기자  2021.04.28 1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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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민신문고 통한 질의에 관련기관들 “우리 관할 아니다” 

농특위 “탄소 중립 위한 사업”…문제 해결 적극 지원 방침


탄소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시작단계에 있는 축산분뇨의 혐기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사업이 애매모호한 기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국 축협 139개소 중 50개소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거나 신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23개 축협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검토 중에 있지만 대다수가 환경기초시설의 특성상 민원문제, 지속가능한 경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천안축협(조합장 정문영)의 경우 신규 건립을 추진 중인 조합 중 하나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 도시가스 사용량 중 약 40%를 바이오가스로 대체해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 2천513톤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사업이다.

천안축협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사업은 천안시의 지원 속에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 했다.

천안시는 지난 2019년 11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 폐기물처리업 등 행정지원에 나섰으며, 진입로 확장공사를 예정 중에 있다. 바이오가스를 공공하수처리장 내 슬러지자원화 시설에 공급하는 내용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잉여자원에 대한 공급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천안축협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 후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자체 사용 후 시설 부지 경계에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연료로 전용배관을 통해 무상 공급을 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물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시 한국가스기술공사로 이송하며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기관들은 바이오가스 설립 및 공급 기준과 관련 관할기관이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다.

천안축협은 “현재 바이오가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법률 및 각종 지침에 의거하고 있지만 공급 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도한 시설 및 절차를 요구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확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부처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이해가 걸린 문제로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요구되며 친환경 에너지 관련 범정부 차원의 통합 민원 창구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농특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사안은 농특위 차원에서 접근해 제도개선을 이끌어간다는 계산이다.

농특위 김현권 탄소중립분과위원장은 “현장에서 바이오가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방치되어 있는 부산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좋은 자원이며, 바이오가스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탄소중립도 절대 이룰 수 없다”며 “농특위에서도 해당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