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 농장 운영 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중‧소규모 농가 경영 안정화 뒷받침
농특위 축산분과 TF는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지난 2019년 의결된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생산주체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미래 축산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인식을 제고 시키고 중소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력을 기반으로 대규모 축산생산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규모 축산농가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확대, 관련기관 역할 강화, 후계 양성방안을 마련하며, 환경‧수급관리‧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적정사육두수 설정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농특위 측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축산생산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정사육두수 관리와 함께 사육두수 관리로 인한 축산업 손실 등을 보전하면서 축산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축산기업의 과도한 생산분야 진입으로 축산농가 경영의 피해와 환경문제가 가중되는 만큼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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