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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삶의 질 높일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수형 기자  2021.06.16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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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농어업인삶의 질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편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