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행정안전부 내에 가축질병재난대응과가 신설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가축질병재난대응과’를 신설, 조직 정비를 마쳤다.
가축질병재난대응과는 박경현 과장을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축질병(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의 대응 및 협업 업무를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 가축질병재난대응과는 기존에 가축질병 방역 업무를 담당하던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위에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붕괴, 화재 등 사회재난의 경우 각 정부 부처가 전담부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총괄부서는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되 이들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재난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가 총괄부서로서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정비는 정부가 가축질병 역시 하나의 큰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가축질병을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재난대응과 내 가축질병팀이었지만 부서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최근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가축질병재난대응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하는 방역상황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축질병 업무를 담당해오던 농식품부와 환경부 위에 행정안전부가 군림하며 방역 업무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행안부 측은 가축질병도 중요한 사회재난의 하나로서 다른 재난 업무와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붕괴사고는 국토부가 전담하지만 국토부가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가 총괄부서로 지원을 나가고 있으며, 가축질병재난대응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방역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예정이며 이들 부처가 해결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을 경우 함께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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