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17일 보건복지위 법소위서 관련 법안 기습 처리
낙육협 “농식품부 안일한 대처…직무유기” 비판
국회가 소비기한 관련 법안을 기습 처리한 것에 대해 낙농업계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간 낙농업계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소비자 안전과 낙농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우유는 제외시켜 줄 것을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강행했고, 결국 지난 17일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식약처가 소비기한에 대한 어떠한 쟁점해소 없이 기습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행태를 규탄하면서, 낙농업계의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낙육협은 “소비기한의 함정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전제 속에서 나온 것인데, 어떤 소비자가 우유를 구매한 후 10~20일씩 개봉하지 않은 채 두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현행 10℃이하 냉장유통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소비자 안전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정부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우유의 특수성이 반영된 국산 살균유의 짧은 유통기한으로 외국산 살균유가 들어오지 못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FTA협정에 따른 2026년 유제품관세 완전철폐와 함께 소비기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외국산 살균유에 우리시장의 마지막 빗장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의 소비기한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소비기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식품과 낙농을 관장하는 농식품부가 낙농의 특수성을 등한시한 채 아무런 대책 없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은 본연의 직무를 방기한 것으로, 관계부처의 식품정책에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이라면 농식품부에 ‘식품’ 간판이 왜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
이어 낙육협은 “연간 2조2천억원에 이르는 낙농산업의 생산액과 전후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낙농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는 우유 소비기한 도입은 낙농말살정책이나 다름없다. 낙농산업에 대한 천시와 홀대가 가져올 파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며 “정책이 가지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임을 직시하고 우유만큼은 소비기한 도입에서 제외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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