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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비기한표시제, 유제품 예외를”

“일부 품목 식품사고 우려 커”

김수형 기자  2021.06.30 0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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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우유·유제품 예외적용 보건복지부에 전달키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절차를 밟는 가운데 우유 및 가공유는 예외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6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대표 발의한 법률로 현행 식약처 고시에는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 식품을 실제 먹을 수 있는 품질 유지 기간 보다 짧게 설정되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는 문제가 발생,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농해수위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시할 경우 우유 및 유제품에서 식품사고의 발생을 우려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현재까지 논의된 법안의 대안은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되 일부품목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인데, 유예기간이 부여되더라도 우유 및 가공유의 경우 소비기한으로 전환하면 식품사고의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우려 등을 농해수위 의견으로 담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