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 규모 확대
정부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식품‧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을 포함해 발표했다.
우선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 기한을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하는 경우 원료 농‧축‧수산물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하는 제도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1천24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지난 6월 24일 개최,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급대책위원회는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이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미국‧남미 등 주요국 작황 등 불확실 요인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 뿐 아니라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해외 공급망 확보, 국내 비축 확대 등 중장기 방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민관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 단기 방안과 함께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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