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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2천호 축산농가 적정 사육두수 초과

점검결과 189호 과태료 처분

김수형 기자  2021.06.30 1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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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의 약 2천호 축산농가에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8일 올해 상반기 동안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이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냄새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번 점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천218호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 9천789호에 대해 이뤄졌으며, 6월 기준 7천778호(79.5%)가 정상화를 마쳤다. 2천11호(20.5%)가 위반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18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천83호(53.8%)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해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 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