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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천771개소 적발

농관원, 거짓표시 업체 형사입건…미표시 과태료 부과

김수형 기자  2021.07.08 0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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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수는 6752개소로 전년 81710개소 대비 17.9% 감소했음에도 적발업체수는 1771개소로 전년 1507개소 대비 17.5% 증가했다.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도 335개소로 전년 대비 14.3% 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원산지 검정키트의 개발로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며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