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과 관련, 우유는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이 대표 발의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유통기한 표시제가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식품의 폐기 또는 반품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6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023년 제도 도입과 달리 우유는 2026년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년 유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 내용을 보건복지위에 전달했고 보건복지위는 낙농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5년을 추가, 2031년에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은 “국회 농해수위가 식약처와 상의한 끝에 FTA 시행 등으로 어려운 낙농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우유의 경우 준비하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위성곤 의원도 “식품 폐기물 감소를 위해 소비기한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지만 우유의 경우 유통기간의 증가로 식품 변질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FTA 관세철폐에 따른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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