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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예방적 살처분 참여 선택권 부여

농식품부,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키로

김수형 기자  2021.07.15 0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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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농장에 한해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 중 핵심 과제인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지난 겨울 검사주기 단축, 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 등의 행정명령과 3km내 신속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 강화로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했지만 예방적 살처분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그 대안이 마련된 것이다.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이 이번 과제의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유형은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를 충족하고 있으며, 최근 AI 발생 이력이 없는 농가이며, ‘유형은 방역시설장비를 구비하고 병역관리를 충족하지만 최근 AI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다. ‘농가는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농가다.

유형과 유형은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되는 반면, ‘유형과 등급제 미참여 농가는 선택권 부여가 제외된다.

,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이 하향 조정된다.

참여 희망농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논란이 되었던 살처분 범위도 AI 위험도 평가를 통해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전 축종과 3km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해외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주 단위로 철새 분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검출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질병관리 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