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고령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의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우선 축종별 적정사육밀도의 유지 및 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냉방장치 등 사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며 축산법령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해 폭염 피해를 줄여나가는 한편, 적정 사육두수 기준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
또한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와 협력,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예방 장비 구입 등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도 우선 지원해 나간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총 893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 축사 냉방기 등 각종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진청(축산과학원),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폭염특보지역 농가대상 예방조치사항을 문자, SNS 등을 활용해 안내하는 한편 가축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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