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백신접종 법적 근거 마련 됐지만 부작용 우려 살처분 일관
“현재 정책으로는 근절 불가능…백신 프로그램 도입 돼야”
전국적으로 소 브루셀라 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백신접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남 밀양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A씨는 최근 브루셀라로 사육 중인 소를 살처분했다.
주변에서 지나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농장 출입관리를 까다롭게 하고 질병 차단을 위해 38년간 외부입식을 일절 하지 않았음에도 확산되는 브루셀라를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지역 농가들은 짧게는 10~20년, 길게는 60년간 외부입식이 전무했음에도 불분명한 전파경로로 브루셀라 균이 유입되어 최근 3년간 21농장으로 확산 감염이 이뤄졌다”며 “질병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은 고려하지 않은 채 농가들의 방역소홀만 문제삼는 살처분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소 브루셀라는 밀양 지역 외에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 브루셀라는 290건이며, 발생두수도 1천192마리에 달한다.
특히 브루셀라의 경우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지만 정확한 전파경로와 감염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전파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 알려진 유기견, 고양이, 쥐,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출입차단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멕시코,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발생률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터키, 우루과이, 태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예방접종과 살처분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그리스, 에콰도르, 폴란드, 벨기에 등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국가는 검색 및 살처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 방역실시요령 제14조에 의해 브루셀라 백신 접종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지난 1998년 백신을 접종한 임신우에서 유산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브루셀라의 치료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브루셀라 병의 원인체가 세포내 기생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매우 어려우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경제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데다 치료하는 동안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치료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도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브루셀라병 방역강화 대책을 살펴보면 “브루셀라병 근절사업을 통해 양성률 0.1% 이하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발생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양성축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감염축 발생 후 동거축에서 브루셀라병 재발 등 주변 확산 차단을 위한 차량‧사람‧매개체 등 주요 전파 요인의 관리가 미흡하며 위험지역의 감염 개체를 일제히 색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강화 대책으로는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의무 부과, 농장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 이행 여부 점검, 발생 농장 분뇨‧태반 잔존물 등 위험물에 대한 소독 기준 지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살처분으로 일관하는 정책으로는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도 큰 데다 브루셀라의 확산세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브루셀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농장 내 소 브루셀라 균이 유입되어 한 두마리라도 감염되면 농장 전체로 확산, 대부분 전두수 권고 도태를 하게 되어 폐농수순을 밟게 된다”며 “현재의 양성우 검색 및 살처분 정책으로는 브루셀라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백신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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