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농연, 우편요금 인상 전면 수정 촉구 성명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우편요금 인상안에 대해 농어촌주민의 알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지난 7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인상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7월13일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1일부터 규격우편물 등의 우편요금을 통당 50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우편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요금을 인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8월 기준 300원(25g 우편물)이었던 우편요금을 2017년 4월 330원으로 10% 인상한 데 이어 2년 만인 2019년 5월 380원으로 15%나 인상했다. 개정안 대로라면 2년여 만에 13%를 더 올린다는 뜻으로 이대로 시행될 경우 우편요금이 10년 전 대비 59%가 상승하게 된다.
한농연은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부담 증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요금을 올려 손쉽게 손익을 맞추려는 우정사업본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한농연은 “우편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농어촌주민의 알권리 축소와 직결된다”며 “농어촌주민의 중요한 정보취득 수단인 신문가 잡지가 우편으로 배달되는데 우편요금이 인상될 경우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져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정보 접근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다. 서민 가계 부담을 더하는 우편요금 인상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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