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관련, 필수시설을 갖춘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조건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의 강화 현황 및 대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연구자료를 발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난 1월 정부가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 불허 및 사업장 변경 허용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 ▲농‧어가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세부 내용 발표 이후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그동안의 지침에 따라 주거 필수시설을 보강했음에도 한 순간에 범법자로 몰리게 되었다며 농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인권단체, 노동단체 등 전국 64개 시민단체가 속한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대책위원회’는 가설건축물 원천 금지 등을 추진해 농업주들의 반발에 정부 정책이 절대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절충안으로 필수시설을 갖춘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조건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침실·욕실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는 6.8%, 난방시설 없는 경우 1.2%, 창문 없는 경우 3.4%, 남녀침실 분리 안된 경우 1%, 소방시설 부재 5.2%로 최근 몇 년 새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이 상당수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숙소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주거 필수시설의 구비나 대지 위 고정 여부 등의 상태를 근거로 가설건축물을 조건부로 숙소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유휴공간의 숙소화 등 공공지원 확대, 농업진흥구역 내 고용인력의 숙소 허용 검토 등도 함께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보편적 가치로 주거환경이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되어선 안되며, 1차 산업은 물론 국내 산업‧경제의 많은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농촌경제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며,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예산 지원과 법제 개선의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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