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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원유기본가격 리터랑 21원 인상

농식품부, 인상철회 위한 낙농회 이사회 소집…생산자측 전원 불참

민병진 기자  2021.08.18 0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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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정족수 미달로 무산…원유기본가격 현행대로, 리터당 947원 적용


원유기본가격이 당초 예정대로 리터랑 21원 인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우려, 지난해 낙농진흥회에서 의결된 원유기본가격인상 철회를 위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현행대로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원유가격인상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산자측이 이사회에 불참, 정족수인 3분의 2(15인 중 10명 이상)를 채우지 못하면서 이사회 성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유와 유제품 수급안정 등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는 법률(낙농진흥법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사회를 소집했다. 

원유가격인상분이 적용된 첫 유대정산이 이달 20일 후에 이뤄지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 유대에 적용되기 전에 원유가격인상을 철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당면현안 해소방안(안)’에는 ▲제1안(낙농산업 발전방안 마련 시까지 원유기본가격 인상분 유보) ▲제2안(유지율 3.5% 환산생산비 적용방안 도입) ▲제3안(제1안, 제2안 모두 적용)이 포함돼 있었던 상황.

그러나 생산자측 이사들이 낙농진흥법은 물론 타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안건을 상정,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이사회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전원 불참하면서 또다시 정족수 부족(15명 중 7명 참석)으로 이사회가 무산됐다.

결국 정상적인 유대정산을 위해서는 원유가격인상안 적용을 더 이상 미룰수 없게 된 만큼   원유기본가격은 예정대로 이달부터 리터당 21원 인상된 947원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대내외적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유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