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1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할인행사는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유통업체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해 더욱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대상 농축산물은 추석 대표 성수품 13종과 소비촉진 필요품목 9종, 총 22개 품목을 선정해 20% 할인(계란 10%)을 지원하며, 행사 참여 업체는 대형마트 5개사, 온라인 쇼핑몰 8개사, 중소마트 4개사, 생협 4개사, 공공지자체몰 8개사, 로컬푸드직매장 37개소다.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인쿠폰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인율을 30%로 지원하고 현장 할인행사(부스운영),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상품권 판매, ‘놀러와요 시장(놀장)’ 전통시장 배달앱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할인행사를 지원한다.
현장행사는 행사를 희망한 전국 44개 전통시장 내에 할인행사 부스를 설치하고 농축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는 제로페이(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 앱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농축산물 판매장(630개 시장, 4천408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