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기부자에게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한농연은 “250만 농업인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에 적극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늦게나마 뜻을 모아준 정치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한편 국내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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