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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원료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농식품부, 공동구매 건별 정밀검정 실시

김수형 기자  2021.10.06 1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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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통관기간 단축·체선료 등 비용절감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 개별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했다.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한다.

하지만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해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상황.

농식품부가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총 5차례에 걸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한 결과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국제 곡물 수급이 불안한 현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지난 1일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용 했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절차가 간소화 되는 만큼 시‧도 및 수입신고단체에서는 사료검사 및 수입사료 검정 업무에 더욱 엄정을 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