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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등 피해도 보상길 열리나

김승남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입법 발의

김수형 기자  2021.10.27 1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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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이외에 이동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는 이동제한 조치, 반출금지 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AI 발생지역산 가금 반입 금지 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이동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소득안정자금 명목의 일부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