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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AI 확진…방역 강화

가금류 방사사육 금지‧도축장 출하전 검사 실시

김수형 기자  2021.11.04 0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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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지난 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어 지난 3일 전북 부안 고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추가 확진됐다.

올해 유럽에서는 H5N1형 외 H5N8, H5N5 6종의 다양한 AI가 발생했고 과거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포획시료의 감염률이 낮고 항체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보아 최근 감염된 것으로 추축되며, 우리나라에 도래한 감염된 철새로부터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지역의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사육 가금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을 금지하며,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과 계류장의 가금에 대한 일제검사와 모든 가금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다.

육용오리의 일제 출하기간을 기존 3일 이내에서 당일 출하 원칙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휴업·소독의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및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지역과 인근 철새 도래지 13개소 수변 3km 이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 및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해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기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