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식품부 “농업·농촌에 직접적 영향 없을 것”…보완대책 마련 계획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발효됨에 따라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RCEP 비준안을 의결하면서 60일 후인 내년 2월 발효될 예정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볼 수 있다. RCEP가 발효되면 아세안 시장에서 기존 79.1~89.4%였던 상품 관세 철폐율이 91.9~94.5%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수출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관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대로 농업분야는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단은 공동성명을 통해 농업부문의 피해대책이 부실한 RCEP 비준 동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
국회 본회의에 이어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 위원들도 RCEP 통과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RCEP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농가는 참혹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농식품부 차원의 피해 대책이 필요한데 마련한 대책을 소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RCEP는 개방 수준이 높지 않아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열대과일 분야의 간접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간접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그동안 FTA를 체결하면서 누적된 피해가 해소되지도 않고 있고 대안도 없는 상황인데 개방수준이 낮을 것으로 본다는 말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농업을 대하는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하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축산업에 대한 생존권 마련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제 모금액은 목표치 대비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목표액 대비 납입 실적이 공기업이 72.6%, 민간기업 27.2%, 개인 및 단체는 0.2%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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