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소 사육방식 개선·축산환경 실태조사 사업 등 확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6조8천76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사업에 총 2천189억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16조2천856억원 대비 5천911억원(3.6%)이 증액된 수준이다.
이 중 축산분야 예산은 1조666억원, 방역분야 예산은 3천158억5천200만원이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협이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가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됐으며, 특히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20억원을 확대(정부안 26억원→46억원)했다.
또한 축산환경조사 예산 14억원이 추가 반영(정부안 14억원→28억원)되어,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축산 부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도 기대되고 있다.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도 총 390억원이 편성, 내년에 약 380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반편,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61억원 등 집행이 부진했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됐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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