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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된다

국내거주 외국인 참여대상 확대

김수형 기자  2021.12.16 0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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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작물 제한 폐지…계절근로 허용키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 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재입국 기회도 보장된다.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도 최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 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된다.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