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을 4주간 운영한 결과 전국 604개 가금농장 중 방역관리 미흡사항 95건이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0개반 40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3개반 85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이 지난 11월12일부터 12월9일까지 현장 점검 결과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전실 미설치‧관리 미흡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가금농장에서 위와 같은 사례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방역에 고삐를 죄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한 미흡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엄중한 시기”라며 “농장 전용 의복‧신발 착용, 전실 소독‧관리 등 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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