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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농제도 개선 수정안 발표…주요 내용은

“생산자 측 의견 대폭 수용…소통 강화 노력”

김수형 기자  2022.02.08 19: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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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낙농제도 개선과 관련, 수정안을 마련하고 낙농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유가공업계와의 실무협의는 물론 생산자단체가 내놓은 주장과 2021년 원유 생산결과 및 2022년 생산 전망 등을 모두 반영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담긴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물량 단계적 적용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소위원회 도입

농가 소득 유지 원칙 반영…생산량 늘릴 것


용도별 차등가격제 물량 단계적 적용

정부는 이번 낙농제도 개선의 핵심인 용도별차등가격제와 관련, 적용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가공 업체는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음용유 가격으로 평년 205만 톤 내외를 농가로부터 구매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음용유 소비량은 연간 175만 톤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음용유 187만 톤을 리터당 평균 1천100원 수준으로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공유 31만 톤을 농가는 리터당 800원~900원에 판매하고 유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아 리터당 600~700원 수준에 구매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리기가 어렵다는 일부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안을 수정해 제시했다.

낙농진흥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총 생산량은 203만 톤 수준으로 이 중 리터당 1천100원의 정상가로 거래된 것이 198만 톤, 리터당 100원 수준의 초과유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 5만 톤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전망 2022’에서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올해 원유 생산량이 19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올해 정상가격으로 거래되는 원유는 190만 톤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적용 첫 해에는 음용유 190만 톤과 가공유 20만 톤으로 책정하고 음용유의 경우 현재 가격 수준인 리터당 1천100원을 적용하되 가공유는 농가로부터 리터당 800원으로 구매해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유업체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리터당 600원 수준에 공급하며, 두 번째 해부터는 음용유 185만 톤과 가공유 30만 톤, 그 다음 해에는 음용유 180만 톤과 가공유 40만 톤과 같은 형태로 용도별 물량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며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수정 제시한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적용 첫 해와 현재 제도가 지속될 상황에서의 농가의 생산 및 판매 수입을 비교해보면 음용유 생산량은 190만 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공유 생산이 5만 톤(리터당 100원)에서 20만 톤(리터당 8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판매수입도 1천5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소위원회 도입

생산자 대표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도 새로운 안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이사회 구성인원 15인(정부 1, 학계 1, 낙농진흥회 1, 소비자 대표 1, 생산자 대표 7, 유업체 대표 4)을 23인(정부 3, 학계 3, 변호사 1, 회계사 1, 낙농진흥회 1, 소비자 대표 3, 생산자 대표 7, 유업체 대표 4)으로 늘리고 이사의 2/3 이상이 출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는 개의 조건을 삭제하되, 출석 인원 과반수로 되어있는 의결조건을 재적인원 과반수로 개편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 측에서 정부가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생산자 대표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해왔던 상황.

이에 농식품부는 현재의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는 당초 안대로 개편하되 생산자 측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 원유 구매가격과 가격의 결정을 별도의 소위원회(생산자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를 구성해 운영하며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농가 소득 줄지 않아”

농식품부는 낙농 제도개선과 관련,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용도별차등가격제의 단계적 적용을 제시하는데 있어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농가들의 우려를 대폭 수용하고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농가들이 걱정하는 쿼터의 감축은 농식품부가 일절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로 감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쿼터량 222만 톤은 앞으로도 계속 거래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쿼터와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려가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운영을 거래 당사자인 생산자와 유업체 간의 협상을 기본으로 하고, 이들의 중재기관인 낙농진흥회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래를 조언할 수 있는 학계가 조율토록 하며, 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산농가의 피해 또는 유업체의 손실을 재정투입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수정안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낙농가와 유업체의 이해가 중요하다”며 “농식품부는 향후 온라인을 통한 설명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으로 생산자단체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