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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농식품부, 지속가능 산업으로…‘축산 환경개선 대책’ 발표

김수형 기자  2022.02.09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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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축산법 제42조의13)으로, ‘2030 NDC 상향안’과 연계해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담고 있다.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축산환경개선 대책’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축우용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 확대
사육기간 단축·적정밀도 사양체계 구축
축분뇨 처리방식 다양화·에너지화 촉진
냄새지역 관리 강화…전문인력 양성도

◆저탄소 사양관리

그 동안 생산성에 치우친 양적 사양관리로 분뇨의 과다발생 및 온실가스 등 축산환경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기존 과투입 관행방식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 및 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 및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만톤CO2eq을 감축한다는 계산이다.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저메탄 사료의 보급확산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해 농가단위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간다.

또한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해 나간다. 

올해 7월부터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단백질 함량 기준이 신규 적용되며, 돼지 사료는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p 낮아진다. 축종별‧사양관리별 적정 단백질 함량에 대한 연구는 2024년까지 진행된다.

축종별 사육방식 개선 및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육 기간별 소 사양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량, 경제성 등의 분석을 하고 최적의 사육모델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축산업 허가 요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부문을 신설하는 등 농가의 적정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역여건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퇴비 또는 액비로 처리되는 가축 분뇨 처리 비중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등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온실가스 210만톤 CO2eq을 감축한다.

현재 10% 수준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법을 개정,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동안 액비화 중심으로 농가에게 지원되던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도 정화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자원화시설도 매년 5개소 이상 정화시설을 확대해 2030년까지 시설의 약 90% 이상이 정화처리가 병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및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산업용 소재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공동자원화시설 및 마을형 공동 퇴비장 등에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제조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탄소감축량 및 경제성 등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냄새 저감

냄새 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 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을 강화해 축산 냄새의 사전 발생을 차단하고, 냄새 우려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실시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돈농장의 냄새저감시설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냄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육시설 하단의 가축분뇨 임시보관시설(슬러리피트) 및 퇴비 부숙 관리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농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해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냄새저감 계획을 수립하게끔 관리해 나간다.


◆축산환경 개선 기반 구축

축산 현장의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 기술 개발 및 통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축산환경 관리를 위해 축산법에 축산환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등 축산환경개선 기반을 확충하고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환경과 관계된 타 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축산환경 컨설턴트를 2030년까지 1천 명을 양성, 가축분뇨 적정 처리, 냄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농가의 축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축산환경 개선 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