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북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맹주일)이 오는 9월 말까지 ‘2022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은옥천영동축협의 실태조사 대상 조합원은 1천423명(보은 700명·옥천 470명·영동 253명)으로 보은옥천명동축협은 축종별 지난 6월 20일 실태조사 주요사항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조사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원 실태조사는 농협법 및 보은옥천영동축협 정관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통한 실조합원 권익보호 및 사업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민원, 선거관련 분쟁 등 무자격 조합원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지원하면 실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
맹주일 조합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며 “직원 교육시간에 모든 조합원들의 사업장을 빠짐없이 방문해 조사할 것과 조합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조합사업 이용 권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조합이용을 독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계기로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조합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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