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대전축협(조합장 신창수)이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대전축협은 조합의 자산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해 상임감사 제도 도입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상임감사를 선출하게 됐다.
대전축협은 지난 4월 30일 개최한 임시총회<사진>에서 상임감사 1인과 비상임이사들을 각각 선출했다. 초대 상임감사로는 송종현 전 대전축협 상무가 선출됐다.
대전축협에서 지도상무, 관리상무, 지점장 등을 두루 역임한 송 신임 감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감사제도 도입으로 대전축협은 대전·충남 지역 축협 중 대전충남양돈축협, 천안축협에 이어 세 번째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조합이 됐다.
한편, 대전축협은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상호금융대상 우수상과 농협생명 연도대상 우수상을 연이어 수상했으며, 상호금융 대출금 7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하는 등 조합원 지원 역량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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